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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플레이렌씽(ip:)
작성일 2013-07-02 20:09:51
조회 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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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가능 합니다.
국세청에 세무자료로 활용되는 모든 증빙서류 가능합니다.
1. <전자세금계산서> 발행 가능!
2. <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> 발행 가능!
3. <신용카드> 결제 가능!
4. <현금영수증> 발행가능!
5. <무통장입금> 발행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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